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이하 “을”)가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미만의 주식을 을의 부(이하 “갑”)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갑의 해당법인의 주식 시가 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을은 같은 항제2호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017.2.3. 피상속인(이하 “갑”) 사망
• ☆☆☆(이하 “을”) 등 6인의 자녀에게 ◇◇◇◇주식(이하 “쟁점주식”) 각 1/6씩 상속
○ 2017.6월 을은 상속으로 취득한 약 10억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양도함
• 2016년도 종료일 현재 갑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60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며, 을은 주식 보유 없음
2. 질의내용
○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제4항제2호(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금액 미만의 주식을 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대주주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